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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2: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썬 마트 뒤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증 안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