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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0 2012고정65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6. 19:00경부터 2012. 5. 6. 20:00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 있는 준용 하천에서 피고인 A의 무너진 논에 축대를 쌓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 소유의 굴삭기와 5톤 트럭을 이용하여 자연석 5톤 트럭 1대 분량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4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원상복구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