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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9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012,007원 및 그 중 각 20,790,437원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4.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4.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피고 B의 계좌로 2,7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2,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가.

항 기재 차용금과 합산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은 2008. 5. 1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6%, 변제기 2009. 5.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8. 6. 13. 300만 원을, 2008. 7. 31. 239만 원을, 2008. 8. 13. 300만 원을, 2008. 9. 13.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9. 5. 2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피고 B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542만 원을, 2013. 4. 5.부터 2017. 6. 8.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피고 B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904만 원을 각 추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4. 피고들에게 기존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4,740만 원을 이자 월 6%, 변제기 2009. 5. 10.로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446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1년 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4,7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5. 1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의

다. 및 라.

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밖에도 2008. 5. 21. 300만 원을, 2008. 7. 14.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