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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64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5: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지하도 안을 집에 귀가키 위해 걸어가던 중, 지하도 안 교통카드 무인 충전소 앞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있는 피해자 B(18세, 여)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