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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5. 11:30경 양주시 B 번지불상의 친구 집 앞에서부터 단속지점인 동두천시 상패동 상패교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