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목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목사 F의 처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기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교회 장로인 G, H에게 “목사님 사모님의 다리가 부러지라고 기도를 하는 게 전도사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회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미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그 소문이 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1. 1.경 대전 중구 I빌라 101호에서 사실은 자신이 다니던 D교회의 전도사인 E이 목사 F를 쫓아내기 위해 장로의 허락을 받거나, F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F의 처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기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교회 권사 J에게 “전도사 E이 F 목사를 쫓아내려고 G 장로에게 허락을 받았다, 목사라고 부르기고 싫고 목사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다, 목사 사모님 다리 부러지라고 기도를 했다, 목사에게 ‘야 이 새끼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