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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4 2017고단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8:30 경 순천시 풍 덕주택 길 99 풍 덕 주공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당시 피해자 C( 여, 50세) 가 위 차량 좌측 뒤쪽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 원위 요골 골절 및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8. 피해자의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