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8091
사취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를 가장하여 2011. 5. 19. 6,800만 원, 2012. 6. 25. 4,50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2. 25. 원고에게 위 돈 중 4,500만 원을 2013. 6. 30.까지, 6,800만 원을 2014. 2. 28.까지 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2013. 2. 25.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6,800만 원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약정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