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30 2016고단12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05: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붙게 되어 그곳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야, 씨발 꺼져, 죽을 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어깨와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보고 “놔”라고 소리지르며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오른 손등을 손가락으로 할퀴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E편의점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