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증 제14 내지 20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하였고,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 등 재물을 처분한 돈과 절취한 현금을 함께 보관하다가 증 제1 내지 6호로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증 제1 내지 6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피해자 3인 중 누구의 돈인지 또는 누구의 재물을 처분한 돈인지 특정할 수 없다)에게 환부ㆍ교부(피해자의 현금 자체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재물을 처분한 돈인지 특정할 수 없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처분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ㆍ교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의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통하여 손거울과 지팡이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각 범행이 전문적ㆍ지능적 범행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