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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9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증 제14 내지 20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하였고,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 등 재물을 처분한 돈과 절취한 현금을 함께 보관하다가 증 제1 내지 6호로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증 제1 내지 6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피해자 3인 중 누구의 돈인지 또는 누구의 재물을 처분한 돈인지 특정할 수 없다)에게 환부ㆍ교부(피해자의 현금 자체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재물을 처분한 돈인지 특정할 수 없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처분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ㆍ교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의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통하여 손거울과 지팡이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각 범행이 전문적ㆍ지능적 범행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