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9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2:50경 의정부시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8동 앞 노상까지 대리운전기사 C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 D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을 하였으나 술이 취한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8세)이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워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요금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며 정중히 안내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위 C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경찰관이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라고 말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