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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1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23:33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 와 그 곳 밴드 마스터인 G의 폭력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 확인하던 안산 상록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 아무 일 없으니 그냥 가라, 기분 나쁘게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4. 29. 23:55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I에게 “ 동네 양아치도 못할 새끼들,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 개새끼, 도둑놈 새끼들 아, 검찰 오라고 해 라 새끼들 아, 수갑 안 풀어, 나 손 짤리면 니들 책임 질 꺼냐,

너 새끼 인권위에 고소해서 옷 벗긴다, 죽여 버리겠다, 실적 없어 폭행을 엮냐

내가 수천만 원이 들어도 너 새끼들 옷 벗긴다, 감히 지구대 새끼들이 수갑을 뒤로 채워, 너 안 잊겠다.

나중에 꼭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내가 씨 발, 강력범이야, 씨 발 새끼들 아, 왜 수갑을 채우고 난리야, 수갑을 풀어 달란 말 야, 파출소 새끼들이 경찰관이야” 라며 말하며 거칠게 항의를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충 열 식 온풍기를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