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제2쪽 17행의 “심장혈관조영술”을 “혈관조영술”로, 제3쪽 9행의 “말소동맥혈관”을 “말초동맥혈관”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시술 상 과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74세의 고령으로 당뇨, 고혈압 및 심장혈관질환 등이 있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혈관 손상과 지속적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시술 전 망인의 상태 확인을 위한 필요한 검사를 모두 시행하지 않았으며, 수술 중 외상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를 다하여 시술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혈관이 파열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혈관이 유도 철선 또는 카테터에 의해 손상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이 사건 수술 즈음 망인의 증상과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진단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혈관 협착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유도 철선 또는 카테터에 의한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더욱 큰 상황이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도 철선 또는 카테터에 의한 혈관 손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제1심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