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2015. 10. 22. 피고 B 소유의 포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조합(이하 ‘E’이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8.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까지 담보대출로 빌려주는바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6. 13.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 대한 6,000만 원의 근저당권 부 채무 및 8,000만 원의 전세금 반환채무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고, 2017. 1. 1. 피고 B에게 매매대금에서 위 각 채무액을 공제한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7.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6,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339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2. 19.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1131호로 원고의 카드매출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5. 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2724호로 위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0. 확정되었으며, 피고 B는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