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및 추징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고, 사기도박을 위하여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은 체포된 직후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