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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14760

불법건축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지상에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주택 옆인 D 지상에 6층의 다세대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그 5층과 6층 사이에 판넬 및 샤시를 설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주택은 원고 주택에서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건축되어 원고 주택의 일조와 조망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침해로 인한 원고 주택 가격의 하락과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피고 주택이 원고 주택 건너편에 건축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지, 더 나아가 원고 주택의 일조나 조망을 침해한다

거나, 이런 침해로 인하여 원고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