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5:45경 영천시 C아파트 D동 1호기 승강기 안에서 위 아파트에 음식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강기 안 오른쪽 앞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쳐 접촉하고, 위 승강기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8층에 멈추어 선 뒤 문이 열리자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손을 뻗어 여전히 위 승강기 안 오른쪽 앞부분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안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