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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9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2:30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 능 동) 지하철 5호 선 아차산 역에서 강동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지하철에서, 피해자 C(23 세) 이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강동 역에 하차하여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