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0 2017고단1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3. 10.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4. 7.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⑤ 201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84』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경 동해시 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 삼척시 호산 항에 종합발전단지가 설립될 예정인데 석산개발을 하여 바다를 매립할 수 있는 골재를 납품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내게 현재 강원 삼척시 D 임야에 대한 광업권이 있어 산림 골재 채취 사업이 가능하다.

석산개발자금을 빌려 주면 이를 변 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척시 D에 대한 산림 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산림 골재 채취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 골재 채취 사업을 할 수 없었고,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16. 경 석산개발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10』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