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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7 2020가단55597

배당이의

주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9.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