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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19:55경 울산 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