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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합15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0:1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두보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을 향해 가던 중 양주시 장흥면에 이르자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공동묘지 방면으로 가자고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공원묘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무실 부근에 정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자신의 가방을 뒤지면서 ‘핸드폰과 지갑이 없어졌다’고 소리치며 문을 열고 하차하여서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고 지갑을 찾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와 글로브박스(일명 ‘다시방’)에서 꺼낸 손전등으로 불을 비추며 고개를 숙여 의자 밑을 수색하는 것을 보고서는 한손에 돌멩이를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여기서 죽일 수 있다. 여기서는 소리를 질러봐야 누가 오는 사람도 없다. 나는 여기 잘 안다. 너는 여기서 날 쫓아오지 못한다’고 위협하며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인근 공동묘지 언덕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손에 쥔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담배를 빼앗고, 택시요금 38,1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