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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가단452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B이 2014. 6. 13.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율 연 34.9%(매월 15일 지급), 만기 2019. 6. 13., 원금상환은 자유상환의 방법으로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르면 이자를 2개월간 연체한 경우 차용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주채무자 B은 이 사건 차용계약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중개인이라 하는 소외 B, C, D로부터 “먼저 다른 사람의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어 주면, 추후에 그 사람이 본인의 보증인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듣고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이 사건 차용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는 대부업체로서 위와 같은 대출중개인인 소외 B, C, D가 거짓으로 원고를 속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차용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