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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81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의 취득, 사용, 운영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2014. 7.경부터 2016. 7.경까지 총괄부사장,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별지2 기재 신문기사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의 보도 피고들은 D자 B 제1면에 별지2 기재 신문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G자 B 제1면에 별지3 기재 신문기사와 같은 내용의 후속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의 관련 형사판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기사 중 피고 B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하였다는 사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16. 11. 3.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44933호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이하 ‘성희롱 사건’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573호로 ⅰ) 원고는 피고 B에서 영업전략팀장으로 근무하는 H과 공모하여 홍보물제작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I’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브로셔 부분만 발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와 같이 분리발주함으로써 F에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이하 ‘업무상배임 사건’이라 한다

), ⅱ) 원고는 피고 B의 근리1토지, 유치원1토지 매각 공고에서 주식회사 포스트애드가 응찰한 가격 및 대금납부기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포스트애드에게 경쟁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알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