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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1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2. 25.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동대문시장 인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인 C(C, 이하 ‘C’ 라 한다) 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C로부터 “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환전상을 알고 있다 전기 충격 기로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갖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해자 D(53 세 )에 대한 미행, 강취 및 범행 후 도주 방안 등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서울시 중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환 전소에서부터 귀가하는 피해자 D을 미행하고 C는 위 환전 소로부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구 F 상가 건물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으로 먼저 가 피해자 D을 기다렸다가 피해자 D이 그 곳 계단으로 들어서자 앞뒤에서 달려들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기 충격 기로 피해자 D의 입과 코 언저리에 수회에 걸쳐 전기 충격을 가하고, C는 피해자 D의 한쪽 팔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하는 등 폭행한 뒤 함께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한화 및 엔화 등 현금 약 1억 3천만원 상당이 든 돈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D 이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한편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0. 7. 11. 17:30 경 서울 중구 G 소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화장품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버리 위크 앤드 향수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