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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4 2020고단2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2:23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85에 있는 서부대로 사거리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및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