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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MXU 500cc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에 비추어 정상은 상당히 무거움 다만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으로서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있어 사발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되었던 점, 향후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