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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04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 전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