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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955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2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6. 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는 2009. 5.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무역사업에 매월 5%의 배당금을 받기로 하고 D 명의로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그 후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위 무역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09. 8.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2009. 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01호를 피고 회사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관리비 20만 원에 임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이사비용 등 1,000만 원을 입체{일본식 표현인 ‘입체(立替)(뒤에 상환받을 목적으로 대신 지급함)’로 보인다}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0. 6.경까지 201호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부터 2010. 10. 20.까지 위 건물 301호를 사용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09. 9.경 피고 회사로부터 투자금 2,500만 원에 투자이익금 5,000만 원을 더한 7,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2,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4) 피고들은 2010. 10. 20. 서울 서초구 E빌딩 301호에서 나가면서 원고 A와 사이에 원고 A에 대한 24,266,666원의 채무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차용증(갑 3)을 작성하였다.

5) 피고들은 2010. 2. 28.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1)항 내지 3 항 기재 채권들을 전부 정산하여 합계 1억 700만 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2010. 3. 31. 위 채권 중 1,700만 원과 원고 A의 2010년 3월분 급여채권 3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2010. 10. 22. 피고들이 원고 A가 D 명의로 투자하였던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잔여채권의 채권자 명의를 F로 변경하였다가 수년이 지나도 피고들이 상환을 하지 않아서 원고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