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981년경부터 서울 중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등의 이름으로 임대를 한 후 임대료를 수금하여 매월 피해자에게 임대수익의 2분의 1씩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위 건물에서 임차인 F으로부터 1,700,000원, G으로부터 2,500,000원, H으로부터 1,050,000원, I로부터 305,000원, J로부터 400,000원 등 합계 5,955,000원의 임대료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관리비 260,000원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847,5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57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277,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1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191,317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계약서 제시를 요구받자, 2014. 5.경 서울 강동구 K아파트 7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차인 F과 2006. 6. 22. 체결한 임대계약서의 ‘임대료’ 란에 ‘임대료 180만 원 조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임의로 두 줄로 긋고 그 밑에 ‘현재 9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G과 2005. 7. 18. 체결한 임대계약서의 ‘임대료’ 란에 ‘임대료 250만 원 조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임의로 두 줄로 긋고 그 밑에 ‘14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H과 2001. 9. 26. 체결한 임대계약서의 ‘임대료’ 란에 ‘임대료 100만 원 조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임의로 두 줄로 긋고 그 밑에 ‘70만 원 조정’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I과 2006. 7. 18. 체결한 임대계약서의 ‘임대료’ 란에 ‘300,000’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임의로 두 줄로 긋고 그 밑에 '임대료 100,000萬원 조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