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1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간 내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별도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