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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506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13. 3. 1.부터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4.경 ‘지주막하 출혈 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2013. 6. 14.부터 2013. 9. 5.까지 병가 59일 및 연가 21일을 사용하고, 2013. 9. 6.부터 2015. 9. 5.까지 2년간 질병휴직을 한 후 2015. 9. 21. 복직하였다.

다.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의견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 5.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직권면직 사유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2015. 9. 21. 복직하였으나, 첫 출근일에 남편과 보조교사(본인이 임의 고용함)를 대동하여 출근하였고, 당일 본인의 수업을 보조교사가 진행토록 하였으며, 이튿날

9. 22. 담당학급 체험학습일에 원감에게 본인이 체험학습 인솔을 못하겠다고 통보하여, 소속 유치원은 원고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신체편마비 상태에서 원아인솔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방과후 담당교사로 대체하여 인솔하게 하는 등 교사 A가 유치원 교사로서 원아를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되지 못함 이후 원고는

9. 23.부터

9. 25.까지 연가 3일,

9. 27.부터

9. 29.까지 추석 연휴,

9. 30.부터 10. 2.까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 10. 5. 또 다시 연가를 사용하는 등 복직 이후 단 하루도 담당학급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