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26. 03:19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E(38 세) 이 " 뭘 쳐다보냐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