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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이유 중 범죄사실과 같이 ‘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게임 장의 공동 실업 주’ 라는 부분을 ‘ 피고인이 단독 실업주이고, E은 바지 사장 겸 종업원’ 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중 “ 피고인 A과 E( 현재 경찰 수사 중) 은 울산시 남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손님 관리, 환전 등 영업 전반에 대해 총괄하는 공동 실업주이고 ”를 “ 피고인 A은 울산시 남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손님 관리, 환전 등 영업 전반에 대해 총괄하는 단독 실업주이고, E(2017. 9. 28. 구속기소) 은 위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바지 사장 겸 종업원이며” 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중 “ 피고인과 E은 위 제 1 항 기재 ‘G 게임 랜드’ 의 공동 실업 주로서 ”를 “ 피고인과 E은 위 제 1 항 기재 ‘G 게임 랜드’ 의 단독 실업 주 및 바지 사장 겸 종업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