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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3 학년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교실 내에서, 위 중학교 3 학년 학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에게 피고인의 다리, 어깨,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자 “ 왜냐 너 나 싫어하냐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점심시간 경 위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 페이스 북 프로필 사진이 너무 예쁘다, 사진을 캡 쳐 해 놨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삭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 너 나 싫어하냐

싫으냐

”라고 말한 후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 도망가지 말라, 여기 서 있으라.

”라고 한 후 계속해서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의 장점인 몸매가 가린다, 입고 다니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3 교 시경 위 중학교 교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메일 쓰는 것을 가르쳐 달라며 교실 앞 컴퓨터가 있는 자리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앉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다리로 수회 치고, 마우스를 작동하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와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 이 여자도 제자인데 아줌마가 나 안아 버렸다, 이 아줌마가 나 안아 봤다.

”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과학 수업시간에 위 학교 교실에서, 위 학교 3 학년 학생인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이 컴퓨터 도우미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자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쳤다.

나. 피고인은 2016년 2 학기 3 학년 모의고사 시간에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