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10 2016도13399
건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등과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