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7: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소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9.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부터 약 10년 이내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