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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7: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소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9.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부터 약 10년 이내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