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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835

사기

주문

피고인

A,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2017 고단 842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연체 이자를 해결하여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 받아 대여해 줄 수 있고 30억 원의 무역신용 장도 개설해 줄 수 있다는 S의 말을 믿고 피해 자로부터 위 연체 이자 해결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위 연체 이자 해결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X, D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X, D이 피고 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② 2017 고단 1834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명 ‘Q’ 와 D의 부탁을 받고 3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을 만들어 준 것일 뿐 위 ‘Q’,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 및 피고인 D, ‘Q’ 와의 공모 사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