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0. 2. 23. 선고 90헌마21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0헌마21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곽 ○ 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김 ○풍외 2인에 대하여 공문서 부정사용등 죄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불기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은 각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하였는 바, 이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2. 일자불상경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통지를 1989. 10. 20.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1990. 2. 1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