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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2. 20. 자 교통사고의 상대 방인 I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상황, 충돌 부위, 피해의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2016. 9. 28. 자 교통사고의 상대 방인 M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도로 교통공단 서울특별시 지부 교통사고 분석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M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 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11:40 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월 곡 중학교 앞 도로 상을 월 곡 중학교 방면에서 장 위 지구대 방향으로 H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던 중 위 도로에서 후진 중인 I 운전의 J 마이 티 화물차량을 발견하자 고의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카바 부위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등 수리비 명목으로 14,655,3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11:48 경 서울 성북구 K 앞 도로에서 L 할 리 데이비 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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