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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20가단118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서 44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2019.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원고는 2020. 7. 10.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갑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 중 계약금은 1억 3,000만 원(= 1차 계약금 5,700만 원 2차 계약금 7,300만 원) 이고, 잔 금은 4억 4,000만 원이다( 계약 내용 제 1 조, 특약사항 제 1 항). ② 1차 계약금 5,700만 원은 2020. 7. 10. 지급하고, 2차 계약금 7,300만 원은 2020. 8. 14. 지급한다( 특약사항 제 1 항). ③ 원고는 2020. 11. 23. 피고들에게 잔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계약 내용 제 1 조, 제 2조).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0. 7. 10.까지 1차 계약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8. 14. 2차 계약금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서 잔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 3, 5, 6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2020. 7. 10.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