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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9 2019노5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B군수 후보자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인 D연구소의 설립 및 활동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배포하였으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 800만 원을 기부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과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약 5만 8,000건에 이르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지인이나 모임 회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발송되었고, 그 내용도 대부분 D연구소의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이며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대구 B군수 후보자로 등록한 직후 사퇴하여 결과적으로 대구 B군수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8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