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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4가단5699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세림산업 주식회사는 82,775,11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직관닥트기계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직관닥트기계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초과지급한 공사대금 반환 및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22,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은 아래 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였다가 이후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① 피고회사는 2010. 하반기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로부터 C 신축공사, D중학교 식당 신축공사 등의 닥트공사 부분을 재하수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②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공사대금 기준으로 합계 846,451,979원이고, 원고는 그 중 742,032,3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E, E의 동생 F의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들 또는 피고 B의 딸 G 명의 계좌로 2010. 8. 5. 2,000,000원, 2011. 3. 10. 2,000,000원, 2011. 3. 16. 7,000,000원, 2011. 6. 25. 1,000,000원, 2011. 6. 25. 2,000,000원, 2011. 10. 21. 1,000,000원, 2011. 10. 26. 2,000,000원, 2011. 11. 28. 1,000,000원, 2011. 12. 24. 2,500,000원 합계 20,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농협은행 계좌와 직불카드를 만들어 주고 그 계좌를 피고회사가 하도급공사자금으로 사용하되 피고회사가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