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2010구합1779 영업정지처분취소
A회사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장
2010. 12. 9.
2011.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4. 법인설립 후 석면 관련 공사를 업으로 하던 중, 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가 시행되자 2009. 7. 24. 법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9. 8. 14. 피고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2010. 4. 19.부터 2010. 5. 31.까지 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0. 5. 27. 원고의 등록요건을 조사하였다.
다. 그 결과 원고가 법정등록요건 중 인력 요건을 상당기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2010. 6. 30. 원고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0. 8. 6. 원고가 아래와 같이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법 제38조의4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11.부터 2010. 11. 10.까지 3개월간 석면해체·제거업무를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으로 동 별표 제1호 “가” 목이 정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과 동 별표 제1호 “나” 목이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적면해체·제거업자인 원고는 동 별표 10의4 제1호 “가” 목이 정한 등록 인력이 2009. 10. 26.부터 2010. 5. 12.까지 결원되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원고의 법인 등록 당시부터 현재까지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별표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므로, 원고는 등록 인력을 결원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규에 지정인력의 결원기간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이미 인력요건에 관하여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 사건처럼 경미한 1차 위반에 관하여는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관공서를 포함하여 12건에 이르는 공사현장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원으로서 법 시행규칙 가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C은 법 시행 전인 2009. 7. 30.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2009. 10. 26, 퇴사하였다. D은 C이 퇴사하기 전인 2009. 10. 15. 원고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과정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근무하다가 2010. 5. 12.에서야 그 교육을 이수하였다. (2) B은 원고의 사주로서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업무에 관여하다가 2007. 12. 26. 직원으로 정식 등록을 하였다. B은 2007. 2. 22. 및 2007. 6. 27. E이 시행한 '석면 특별 안전 보건 및 해체·제거에 대한 관리자교육(각 8시간씩)을, 2007. 5. 16. 한 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3) E(이후 'F'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석면 취급관리에 필요한 근로자 안전 보건특별교육, 석면제거처리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한 개발 연구 등을 목적으로 2006. 10. 4.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미 2년여 전에 해체되어 현재는 실체가 없고 2007.경 실시한 교육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2007. 5. 16.자 교육은 '석면해체·제거시 작업환경관리기법, 관련 법규 해설 및 석면의 유해성'을 주제로 하여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B은 위 교육의 등록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소속기관 사업장을 '재단법인 E'으로, 교육참석자 인적사항을 '대전, 충청지방본부 본부장'으로 기재하였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일제점검을 받게 되자 고용노동부에 'B이 받은 위의 교육들이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3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동 고시 시행 이전에 받은 교육으로서 "석면해 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시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O 재단법인 F 2007년 시행 「석면보건안전 특별교육」 : 교육강사, 교육시간, 교육과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교육교재)로는 고시상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O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도원 2007년 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환경 관리 : 공단의 교육은 제도의 안내 및 홍보의 목적으로 지도원 단위로 실시된 교육으로 고시상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를 위한 교육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0, 11, 13,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등록인원 결격 여부
법 시행령 제30조의8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 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80조의5 별표 10의4에서는 인력기준 중 가.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 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 고시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조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은 규칙 별표 10의4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2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위 교육은 영 제26조의 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고시 시행 이전 3년 이내에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별표2의 교육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해당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B이 이수한 교육이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이 실시한 것으로서 고시에서 정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의 해당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가. 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 E의 경우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정한 안전, 보건교육의 위탁전 문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교육 내용이 고시 별표2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7년 실시한 교육에 관하여 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 해당되기는 하나, B이 받은 교육의 내용은 석면해체· 제거시 작업환경관리기법 2시간과 관련법규 및 석면의 유해성 2시간 총 4시간의 교육에 불과하고 이는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위 교육만으로는 고시 별표2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인 18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B이 규칙 별표 '가'목에서 정한 인력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 제38조의4 제6항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제63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의2 제1항(제38조의4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에서는 업무정지의 기준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부 영업기간 중 위와 같은 법의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한 것은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관련법규에서 지정인력의 결원기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이 법 시행 이후 위 일제조사를 하기 전까지 약 10개월의 기간 중 거의 7월 가까이 이 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법은 인력 요건이 결여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도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비례에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
판사신정일
판사박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