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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나203049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제 1 심 공동 피고 B, D, E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 1 심 공동 피고 B, D, E에 대한 주장 및 판단 부분은 제외하고, 이들을 단순히 B, D, E이라고만 한다.

< 고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5 면 1 행의 “2018. 6. 22.” 을 “2018. 6. 22.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18. 8. 14.” 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법무 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 피고 F, G, C에 대하여 1) 주장 법무 사법 제 25조에 ‘ 법무 사가 사건을 위임 받으면 주민등록증 ㆍ 인감 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 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 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 부에 적어야 한다 ’라고, 같은 법 제 26조 제 1 항에 ‘ 법무 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종중의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대표자의 종중 재산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법무사 내지 그 직원인 피고 F, G, C은 이 사건과 같이 종중 재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D이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그 처분 권한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이 사건 종중의 정관, 회원 명부, 총회 결의 서, 종중 대표자 확인서, 종중 명의 매도 용 인감 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