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8 2019도11180
공연음란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취업제한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