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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4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2: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02동 505호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 동생인 피해자 D(22세)이 “너나 나나 얹혀사는 주제에 조용히 좀 하면서 살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귀, 좌측 등 부위 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친형제지간인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부모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