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3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부터 2015. 12. 10.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 (B-1, 사증 면제 )으로 입국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태국인 D 등 5명을 월 1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각 심사 결정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C),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피고용 외국인 불법 취업 기간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