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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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공동개발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9.경 D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분할 전 제주시 E 전 4,175㎡와 F 전 3,982㎡(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매매계약 체결까지의 과정 1) D의 지인인 G은 2014. 12. 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제주시 H 도로 117㎡(이하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
)를 I 외 2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처인 J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4. 12. 6. 2,000만 원, 같은 달
8.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D의 전 처인 K은 2015. 1.경 L에게 제주시 M 소재 N펜션을 대금 22억 원에 매도하였고, L은 2015. 1. 26.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은 K에게 지급하였고, 2억 원은 J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J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5. 1. 26. 5,000만 원, 2015. 1. 27.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 C은 2015. 3. 3. L, O의 형인 P, O의 처인 Q 및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대금 5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는 L과 피고 B에게(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또는 분할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2/6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각 1/6 지분에 관하여는 P와 Q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