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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64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개발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9.경 D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분할 전 제주시 E 전 4,175㎡와 F 전 3,982㎡(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매매계약 체결까지의 과정 1) D의 지인인 G은 2014. 12. 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제주시 H 도로 117㎡(이하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

)를 I 외 2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처인 J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4. 12. 6. 2,000만 원, 같은 달

8.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D의 전 처인 K은 2015. 1.경 L에게 제주시 M 소재 N펜션을 대금 22억 원에 매도하였고, L은 2015. 1. 26.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은 K에게 지급하였고, 2억 원은 J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J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5. 1. 26. 5,000만 원, 2015. 1. 27.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 C은 2015. 3. 3. L, O의 형인 P, O의 처인 Q 및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대금 5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는 L과 피고 B에게(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또는 분할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2/6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각 1/6 지분에 관하여는 P와 Q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