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3. 11.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 금방 갚아 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운영부진으로 인하여 3억 원 가량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30.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피해금액(단위 : 원) 1 2011. 3. 11. 1,000,000 2 2011. 3. 15. 4,000,000 3 2011. 4. 5. 10,000,000 4 2011. 7. 27. 5,000,000 5 2011. 8. 17. 10,000,000 6 2012. 8. 27. 10,000,000 7 2012. 8. 27. 10,000,000 8 2012. 9. 28. 5,000,000 9 2012. 10. 24. 5,000,000 10 2012. 11. 30. 10,000,000 11 2012. 11. 30. 10,000,000 12 2012. 11. 30. 10,000,000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9,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